1. 개정사유
가.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3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운영위원회
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, 現 광철유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음
나. 교원위원 구성비율이 30% 이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現 광철유
운영위원회 규정에서는 교원 입후보자 1명이상 추천으로 되어 있어 교원위원 구성비율과
맞지 않음
2. 개정 내용 (상세내용“붙임”)
가. 제 7조 (위원의 정수)에 위원 구성비율 산입
나. 제10조 (교원위원 선출) 제3항의 추천인원 조정
3. 개정일자 : 2019. 4. 22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