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(붙임참조)
- 고용노동부에서는 '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'을 당초 '20년에 한시적으
로 운영하였으나,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(420억원)에
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전환,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
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
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(8시간)5만원,
최대 10일지원
(신청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등을 통해신청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붙임 1.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.
2.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. 끝.